정읍 소상공인 민생 경제 회복!
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!
정읍시 안정지원금 핵심정보
신청기간: 2026. 2. 9.(월) ~ 3. 6.(금)
경영난을 겪는 정읍시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(정읍사랑상품권)을 지급합니다. 2025년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, 4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.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!
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1. 거주지 및 사업장 조건
• 2025년 12월 31일부터 공고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입니다.
2. 매출액 기준
• 2025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. (매출액 0원 또는 휴·폐업자는 제외됩니다.)
3. 업종 및 규모 기준
• 광업·제조업 등 10인 미만, 그 외 5인 미만 사업자여야 하며 비영리 사업자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.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신청방법
"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"
필수 제출서류
"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,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."
대리 신청 시
"대표자 인감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"
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상세정보
본 지원금은 정읍시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50만 원의 지원금은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,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. 3월 중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
1. 지급 방식
• 업체당 500,000원 지급 (정읍사랑상품권 - 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선택 가능)
2. 제외 대상 확인
• 태양광발전업, 전자상거래업, 비영리 사업자 및 매출액 0원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관련 문의처
•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(063-539-5613) 또는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