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비보호계좌 250만원 기준
‘일반 통장’은 아닙니다, 지정 여부에서 나뉩니다
내 계좌 해당여부|‘보호계좌로 지정’됐는지가 핵심
1인 1개 · 2026년 2월부터
생계비보호계좌는 “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쓰도록” 따로 지정해서 개설하는 계좌입니다. 지금 쓰는 급여통장·생활비통장이 있어도 자동으로 보호계좌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. 본인 명의로 1개만 만들 수 있고, 은행·상호금융·우체국 등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.
250만원 한도|보호는 ‘월 기준’으로 계산됩니다
1.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
• 생계비보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
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.
• 포인트는 “잔액”보다 “월 기준”으로 보호 한도가 잡힌다는 점입니다.
2.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
• 반복 입·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
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.
• 즉, 이번 달에 들어온 돈의 합이 250만원을 넘으면
초과분은 보호 밖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.
3. 초과분은 ‘보호계좌 밖’ 취급
• 보호계좌라도 한도 초과분까지 전부 보호되는 방식은 아닙니다.
• “250만원까지만”이라는 문장 그대로 처리됩니다.
보호 제외 조건|조회는 되는데 막히는 이유
체크포인트 1|보호계좌 ‘미지정’
"일반 계좌는 생계비보호계좌가 아닙니다.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계좌로 개설·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"
체크포인트 2|중복 개설 시도(1인 1개)
"생계비보호계좌는 1인 1개만 가능합니다. 이미 개설되어 있으면 추가 개설이 막힙니다."
체크포인트 3|월 한도 초과(입금/보호 250만원)
"월 누적 입금이 250만원을 넘거나, 보호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"
한 번에 정리
결론은 단순합니다. ‘보호계좌로 지정된 1개 계좌’에서 ‘월 250만원까지’만 보호됩니다. 그래서 “내 통장에 들어온 생활비가 전부 안전”이 아니라, “보호계좌 안에서, 월 기준으로, 250만원까지”로 이해해야 맞습니다.
| 구분 | 핵심 | 체감 포인트 |
|---|---|---|
| 내 계좌 해당 | 보호계좌로 개설/지정 | 일반 통장은 자동 보호 아님 |
| 250만원 한도 | 월 최대 250만원 보호 | 초과분은 보호 밖 |
| 보호 제외 | 미지정/중복/월 한도 초과 | 조회는 되는데 ‘처리’가 갈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