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중 생계비계좌
한도를 넘는 순간, 바로 문제가 됩니다
한도기준|법원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
개인회생 절차 / 생계비 보호 / 법원 판단
개인회생 중 사용하는 생계비계좌는
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 범위까지만 보호됩니다.
월 소득, 부양가족 수, 변제계획에 따라
허용되는 계좌 잔액·입금 한도가 정해지며,
이 범위를 넘는 금액은 생계비로 보지 않습니다.
그래서 “생활비니까 괜찮다”는 판단으로
한도를 넘기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초과상황|이렇게 처리됩니다
1) 초과 금액 발생
• 생계비계좌에 한도 초과 금액이 남아 있으면
• 법원 또는 관리위원이 즉시 확인합니다.
2) 소명 요구
• 해당 금액의 성격(급여·일시금·차용 등)에 대해
•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3) 변제금 반영 가능성
•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으면
• 추가 변제금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.
대처방법|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
체크포인트 1|입금 성격 분리
"일시금·차용금은 생계비계좌로 바로 입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"
체크포인트 2|사전 보고
"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미리 법률대리인 또는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."
체크포인트 3|사용 내역 관리
"생활비 사용 증빙을 남겨두면 소명 단계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."
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요약
개인회생 중 생계비계좌는 보호 통장이지만 무제한 계좌는 아닙니다. 한도를 넘는 순간, 생계비가 아닌 변제 대상 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.
| 구분 | 확인 포인트 | 결과 |
|---|---|---|
| 한도기준 | 법원 인정 범위 | 초과 시 문제 발생 |
| 초과상황 | 금액 성격 | 소명·변제 반영 |
| 대처방법 | 사전 관리 | 불이익 최소화 |